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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비쿠냐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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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마감일이 늦어지면?

해외 업체로부터 후불 요금을 정산받고, 이 정산(결제)해야할 금액을 고객사에게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하는데요, 해외 업체이다 보니 3월 이용 분은 빠르면 4월 12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저희가 고객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빠르면 4월 13일에야 되는건데, 이러면 가산세가 붙지 않나요?


2. 해당 해외업체에서는 한국 법은 잘 모르겠지만, 원하면 3월 이용분을 4월 1일자로 발행해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도 세법상 문제되거나 세금이 중과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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