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PG(카드결제대행업)사와의 계약이 상대측 착오로 직권해지 되어 막대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현재 저희 회사는 대고객 결제를 받는 IT 서비스 업체로,
카드결제 등은 받기 위해 모 PG(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상대측(PG) 담당자 착오로 저희 회사와의 계약이 직권 해지되었고, 카드결제시스템의 작동이 중단되어 오늘 이 시점까지 약 2개월 간 막대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측(PG) 담당자 앞으로 전화, 메일 등을 통하여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였으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 상황인데(해당 부분 증거 존재), 이에 대한 금감원 진정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충분히 소송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시나요? 전문가분들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 추신: 상대측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법적 조치한다고 하면 법무팀과 확인해야 하니 진행하지 말라는 답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및 이용약관에서는 "회사는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통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추가로 답변에 확인이 필요하신게 있으시면 말씀주시면, 저희 회사와 상대 업체가 특정되지 않는 선에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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