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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군함조122
후덕한군함조12222.02.22

카드결제 대행사가 결제하지 않고 대금을 갖고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2월 10일과 11일에 NH농협카드로 1,188만원을 8개월 무이자로 결제했습니다. 재택부업하는 사이트 4명의 회원가입비로. 그런데 재택부업하는 사이트가 14일 일시중지가 돼 버려서 더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제가 결제한 돈이 NH농협카드에서 이미 결제대행사로 돈이 넘어갔고, 그 돈을 지금 결제대행사가 갖고 있답니다. 카드결제 대행사가 재택부업 가맹점에 결제하지 않은 이유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NH농협카드에서는 재택부업 가맹점에서 취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맹점은 14일부로 문을 닫은 상태이고,유일한 소통창구는 이메일 주소 하나밖에 없어요. 14일 결제취소 부탁 메일을 그 이메일로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네요.

또 카드회사 다른 직원은 대행사가 취소하면 된다고 하고, 대행사는 가맹점에서 취소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대행사 직원이 자기들도 피해자라면서 해괴한 논리를 펴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면 앞으로 카드사에서 자기들에게 결제를 안 하게 돼서 피해를 보고, 또 결제할 때도 피해금액을 제하고 결제하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하네요. 왜 제 돈을 가지고 앞으로의 손실을 메우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을 카드회사와 대행사에 다 보냈고, 카드회사로부터는 답이 왔는데 대행사로부터는 아직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누굴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요? 카드대행사를 대상으로 횡령죄로 고소할 수는 없나요?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게 가맹점 대표와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카드대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소송단을 만들어 가맹점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상식이지만, 저는 카드대행사로부터 1,188만원만 돌려 받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했는데 한결같이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라서 피해구제신청 대상이 안 된다고만 하네요. 금감원 상담 직원은 농협카드사와 대행사 간에 협약을 맺을 때 이런 경우 어떻게 하도록 규정돼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합디다마는.

저는 배달사고가 났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사려고 NH농협카드에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을 중개업자가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집주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그 돈을 제게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불경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 것 같아서 제 돈을 못돌려 주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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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NH카드와 결제대행사 그리고 가맹점 간의 법률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맹점으로 돈이 넘어가지 않은 것은 다행이며, NH카드와 결제대해상 사이에 법률관계에 따라 자금이 묶인 것으로 보입니다. NH카드와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