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전산 오류로 인한 손해금액
내용
A 회사(PG사/카드 및 휴대폰 결제)
B 회사(가맹점)
A 회사의 결제시 스템 (업데이트 or 변경) 작업으로 가맹점인 B 회사의 결제 오류 발생
결제 오류 금액(500~600만 원)
A 회사 주장
- 회사 잘못 아니다
B 회사
-충전 오류 시 사용자 상담 내용(카카오톡) 가지고 있고
지금은 퇴사한 A 사직원의 A 회사의 실수가 맞는다는 증언 가능
이건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 만으로 오류 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님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질문자분이 청구하는 금액을 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발송으로도 청구액을 받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의 발송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한 우편의 송달에 지나지않습니다. 구체적인 상대방 업체의 과실 여부를 따져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A회사의 태도로 봐서는 내용증명만으로는 금액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