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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숲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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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자의 업무 미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무단 퇴사자의 업무 미처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개요 ]

  1. "퇴사자"의 업무는 고객의 클레임을 접수하여, 구매 "고객"의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제품 제공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여 "고객"에게 보상 비용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직무입니다. ("회사"는 거래 중개 역할입니다)

  2. 다만 위와 같은 처리가 어려운 경우, "회사"의 돈으로 먼저 보상 비용을 입금하고 추후 "제품 제공자"에게 보상 비용을 회사에게 입금받는 식으로 처리해왔습니다.

[ 상황 ]

  1. "퇴사자"는 "회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습니다.

  2. "회사"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퇴사자"를 다시 불러 사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이후 "퇴사자"의 클레임 처리 내역을 확인하던 중, "회사"의 돈으로 먼저 보상 비용을 입금하고 "제품 제공자"에게 돌려받지 못한 보상 비용이 약 1,500만원 가량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4. "회사"는 "퇴사자"에게 '왜 보상 비용을 입금받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경쓰지 못하여 받지 못했다'고 답하였습니다.

[ 결문 (질문 요지) ]

  1. "회사"는 보상 비용 처리자가 누구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 누구에게 입금했는지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 "회사"는 "퇴사자"에게 입금받지 못한 보상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회사가 선지급한 돈을 제공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퇴사자가 이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