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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머있는오징어튀김
인력공급 회사 직원으로 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저희 인력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
배상책임으로 손해사정하였는데
고객과 합의금 중 본인부담금을 해당 인력이 납부하지 않아
회사가 대납하였습니다.
보험증권 및 본인부담금 안내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소송해야 할 것 같은데
대납비용 소송은 대여금으로 진행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대여금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구상금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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