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 물어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한 직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업무중에 실수로 고객의 의류를 훼손하여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회사가 배상하였는데 해당 비용을 근로자의 월급에서 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공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제하거나, 또는 직접 배상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 조에 따라서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역시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찾아봐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손해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되고 거부시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갖고 있는 채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는 공제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그 손해액을 임의로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하려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상 실수로 손해를 입힌 경우, 전액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손해의 경중, 업무 특성, 교육·감독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실수였다면 손해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2. 서면 동의 없이 월급에서 공제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서 배상을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와 협의 등을 하여 일정금액을
받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근로자의 임금 자체에서 공제하고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수로 고객에게 비용을 지불하였다 하더라도 임금에서 똑같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규정에 따라 징계 등 제재는 가능하겠으나, 사업손실에 따른 배상을 월급에서 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곧장 월급에서 차감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도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손해배상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액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는 인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그 일부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는 회사가 해당 고객에게 발생한 피해를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회사는 그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것을 받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 43 조의 임금 전액 불 원칙으로 인한 것인데,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는 이것을 별도의 방법으로 청구해야만 합니다.
흔히 근로자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서 근로자가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25184, 2001.10.23.).
이때 동의의 자유로움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강요나 압박 없이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