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3만원 미만)과 증빙관련 질문입니다
처리요청이 들어온 간이영수증을 확인하다가 내용과 금액에
의구심이 드는게 있어 처리를 보류한 상황입니다.
일단 흐름을 설명하자면
A라는 직원이 B라는 업체에서 물건을 소량 구입하고 본인 돈으로 처리한뒤에
간이영수증(3만원 미만)을 발급 받아 A의 회사로 와서 처리 요청을 했을때
A의 회사는 A에게 간이영수증에 기입된 금액만큼 지불을 하고 B업체의 간이영수증을
시재에서 돈이 지출된 증빙자료로 사용하게 될텐데요.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질문1. 위 일련의 과정에서 결과만 놓고 본다면 B업체의 간이영수증은 A의 회사 현금지출 증빙으로 사용하지만
실제로 돈이 B업체로 간적은 없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질문2. 간이영수증의 허점이기도한 기입되는 금액이 실제 지불 금액과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입니다.
질문1의 경우 B업체는 A에게 현금을 받고 간이영수증을 줬고 A는 본인의 회사에게 간이영수증을 주고 본인이 쓴 현금을 돌려받는다.
즉 중간에는 A가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점이고
질문2의 경우 한 10여년 전쯤에 실제 목격한 사례로 실제 발생비용은 1만원 내외였으나 간이영수증에 2~3만원을 기입해서 회사에 제출하여 간이영수증에 적힌 금액을 받던데 이 사례를 질문1과 연결해서 질문하자면
이렇게 되면 B업체가 실제 A에게 받은 금액과 A가 회사에 제출한 B업체의 간이영수증에 적힌 금액.
그리고 A의 회사가 A에게 실제로 지불한 금액에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런 부분은 차후 세금 부분에서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나요?
이상황에서 A가 증발해버리면 피해는 A의 회사나 B업체가 지게 될거 같아서요.
제가 사람을 잘 못믿는 편이어서 그런지 이런 상황이 생길까 찜찜해서 자꾸 처리를 보류하게 되네요....
해당업무 원 담당자가 사고로 인해 몇일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임시로 도와주는 상황에서 책임소재가 생길 수 있을거 같기도하고 무작정 보류하자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에 대한 비용처리가 고민이신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이 업무를 위해 소모품 등을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 회사에 지출결의를 올리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는데 간이영수증을 첨부한다고 하면 일단 질문1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지출결의를 올릴때 지출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A가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경리담당자에게 귀속되진 않습니다.
다만, 질문2처럼 허위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여 회사의 돈을 지급받는 경우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경우 횡령에 해당하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직원으로부터 횡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3만원 이하의 물품
등을 구입하고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불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은
지출결의서에 해당 증빙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에 지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는 종업원의 지출 경의 내용이 맞는 경우 회사 내부 품의 절차를
거쳐 종업원의 계좌에 지급 처리하고 회사에서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종업원이 제출하는 영수증의 가액이 정확한 지 여부는 해당 물품의
시세 등과 수량 등을 고려하여 확인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