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누에112
- 무역경제Q. 보세 판매장 구매 한도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번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5조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6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관세법 시행규칙 69조의4 1항 미화 8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위처럼 고시와 규칙에 따른 한도가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무역경제Q.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 사유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하여야 하는 경우 중2년 이상 물품의 반입 실적이 없는 경우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 할 수 있는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요특허보세구역 특허와 실적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경우 특허 취소까지 고려 되는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보세건설장 관리에 관한 고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매번 전문가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제6조(반입물품의 범위) 1.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기계류 설비품2. 산업시설 건설에 사용되는 외국물품인 공사용 장비3. 산업시설에 병설되는 사무소, 의료시설, 식당, 공원, 숙사 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물품4. 그 밖에 해당 산업시설 건설의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1호는 수입신고 후 사용 가능2호부터 4호까지는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사용 불가능인데어떤 차이가 있어서 수입 신고만 하고 사용 가능하고 또 2호부터 4호는 수리 전 사용 불가능에 해당하나요?
- 무역경제Q.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세작업의 종류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특허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수작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05.1. 개정) 2. 폐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3. 손모율이 불안정한 농ㆍ수ㆍ축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4. 보세작업의 전부를 장외작업에 의존할 경우 설치, 운영 특허를 제한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제한이 걸리게 되는 건가요??
- 무역경제Q. 수입 신고수리전 반출 대상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8조 신고수리전 반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1. 비축물자로 신고 된 물품 중 실수요자가 결정 되지 않은 경우2.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세액 결정에 오래 걸리는 경우3. 품목분류나 세율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4. 관세법 시행령 23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등 위와 같은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 관련 법 조항이 있는데요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이라 함은 빠른 통관을 요구하는 것들이라고 이해를 우선적으로 했는데각 사항들이 왜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안녕하세요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 되는 이유가 뭔가요?수출입 통관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무역경제Q. 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안녕하세요어째서 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인가요?외국물품이었다가 보세구역 내에서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이 외국 물품이 아닌가요?매각물품이 왜 내국물품으로 여겨지는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애요소인가요?관세가 자유무역의 장애요소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그리고 타국의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한 경우도 관세를 안 내나요?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自由貿易地域),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름 없는 보세구역[네이버 지식백과] 관세 [tariff, 關稅]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감사합니다
- 무역경제Q.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반입신고인가요?안녕하세요보세사 자격증 공부 중인 직장인입니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1항 외국물품은 반입신고 대상입니다같은 조 4항에 입주기업체 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데외국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 할 때는 반입신고인가요 수입신고인가요?29조 1항에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반입할 경우라고 써있지도 않아서개인적으로 헷갈리는 조항입니다
- 무역경제Q. 국제무역선(기)에 선박용품(항공기용품)을 하역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 이유?1. 선박용품 / 항공기 용품이 허가 대상인 이유가 있나요? (외국을 왕래하는 배랑 비행기라서 그런가..?, 선박용품 / 항공기 용품이 국내 물품이라서..? 그런데 국외 물품인 선박용품/항공기용품도 있을 수 있지 않나요?)2. 국제항을 출항하려는 국제무역선이나 무역기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죠? 원래 외국 왕래하는 배나 비행기 아닌가요? 출항 때 허가를 받는 이유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