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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 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 하여야 하는 경우 중

2년 이상 물품의 반입 실적이 없는 경우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특허 취소 할 수 있는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특허보세구역 특허와 실적에 어떤 관계가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경우 특허 취소까지 고려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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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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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간단하게 특허보세구역으로서의 기능이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물품 반입실적이 2년간 없었다는 것은 사실상 보세구역으로서의 활용하지 않는 다는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하여 특허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인천세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상) 영업용보세창고 신규특허 및 갱신

    (기준) 신규특허신청일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소재지 세관 관할지수출입물동량 갱신해당 보세구역의 최근 보세화물 취급실적

    동일종류 영업용보세창고의 수입‧반송‧환적화물 반입 실적(톤)

    (신규) 관할 내 동일 종류 영업용보세창고 3년 평균 물동량 대비 최근 1년 물동량이 90% 이상일 것 -

    (갱신) 최근 3개월간 보세화물 반출입 실적이 있고, 최근 1년간보세화물 반입물량이 최근 2년 평균의 50% 이상일 것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보세구역제도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이기 때문에 화물반입 등의 특허 취지가 없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특허보세구역 취지상 외국물품의 반입 실적이 없다면 세관의 보세구역관리 측면과 보세구역의 외국물품 반입에 대한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운영할 실익이 없으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은 해외로부터 반입된 물품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물품 반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보세구역 특허와 실적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실적이 저조한 경우 특허 취소까지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세관장에 반입 실적을 보고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보세구역제도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물품을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의 활용을 통해 중계무역과 가공무역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반입 실적이 없다면 그 목적의 이행이 원활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특허 취소의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