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벌37
- 근로계약고용·노동Q. 투잡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타먹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투잡을 뛰고 있는 한 근로자입니다.제가 A회사에는 주말근로자로일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들어져 있습니다.총 지금까지 1년 1개월 넘게 재직 중입니다.근로는 일주일에 1번만 하고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총 8시간 정도일을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총 54번정도 근무 하였습니다.하지만 A회사는 주말에만 나가서돈과 생활비가 필요합니다.그래서 A회사에 문의 후평일에는 다른일을 해도 되냐 문의하니평일에 다른일을 해도 된다고 하셔서⬇️⬇️요번에 평일에 (월-금) 5일 나가는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5개월 정도 (만근시 총 근무일수(추석 쉬는날 빼고 총 110일 입니다))계약직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여다른 B회사에 근무하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그러면 만약 B회사에 채용이 된다고 가정하면현재 A회사에 가입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서자연스럽게 근무일 수가 더 많은 A회사-> B회사로가입이 된다고 합니다.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총 180일을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A직장에서 54번 총 지금까지일한 시간을 인정받았고 만약A사와 병행하면서 B회사에서총 만근을 한다면 110번을 마치고 나면A회사는 내년 3월쯤 그만 둘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A회사의 고용보험이요번 달 6월달에 회사로 옮겨지면A회사꺼는 적용이 되나요????그리고 그럼 A회사는 고용보험이 B회사로 옮겨지면계속 A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A회사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되나요???????공단직원입니다.(소속은 안밝히겠습니다)근데 공단이라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공무를 보고 있습니다.하지만 무기계약직이고 국가 정식 임용은 맞습니다.공무보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자꾸 하대를 하면서 반존대하고내가 50먹고 먹고 20대 너한테 반말도 못하냐자꾸 가르치시려고 하고 저란테 혼내준다 내가 너 짤리게 한다 등 막말 폭언을 합니다.부모님욕 그리고 병신새끼라고 저한테 욕도 하시고지속적으로 계속 저한테 욕하고 막말을 퍼붙습니다.출근할때마다 무섭고 아무도 절 지켜줄 사람이없다고 느끼니.. 더 서럽고 두렵습니다.그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까요?공무원이 아니라서 안돼겠죠?성립이 된다면 신청하면 회사에서 고소 해주시나요?전 돈도 없고... 뭐.. 계약직 임용이라잘 몰라서요. 제가 돈 안드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