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타먹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투잡을 뛰고 있는 한 근로자입니다.
제가 A회사에는 주말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들어져 있습니다.
총 지금까지 1년 1개월 넘게 재직 중입니다.
근로는 일주일에 1번만 하고
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총 8시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4번정도 근무 하였습니다.
하지만 A회사는 주말에만 나가서
돈과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회사에 문의 후
평일에는 다른일을 해도 되냐 문의하니
평일에 다른일을 해도 된다고 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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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에 평일에 (월-금) 5일 나가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5개월 정도 (만근시 총 근무일수
(추석 쉬는날 빼고 총 110일 입니다))
계약직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여
다른 B회사에 근무하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만약 B회사에 채용이 된다고 가정하면
현재 A회사에 가입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서
자연스럽게 근무일 수가 더 많은 A회사-> B회사로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총 180일을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A직장에서 54번 총 지금까지
일한 시간을 인정받았고 만약
A사와 병행하면서 B회사에서
총 만근을 한다면 110번을 마치고 나면
A회사는 내년 3월쯤 그만 둘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A회사의 고용보험이
요번 달 6월달에 회사로 옮겨지면
A회사꺼는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그럼 A회사는 고용보험이 B회사로 옮겨지면
계속 A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A회사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내라면 해당 기간 중 근무한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에는 합산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