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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벌37
기막힌벌37

공무 집행방해죄가 성립되나요???????

공단직원입니다.

(소속은 안밝히겠습니다)

근데 공단이라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공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고

국가 정식 임용은 맞습니다.


공무보고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자꾸 하대를 하면서 반존대하고

내가 50먹고 먹고 20대 너한테 반말도 못하냐

자꾸 가르치시려고 하고 저란테 혼내준다

내가 너 짤리게 한다 등 막말 폭언을 합니다.


부모님욕 그리고 병신새끼라고 저한테 욕도 하시고

지속적으로 계속 저한테 욕하고 막말을 퍼붙습니다.


출근할때마다 무섭고 아무도 절 지켜줄 사람이

없다고 느끼니.. 더 서럽고 두렵습니다.


그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까요?

공무원이 아니라서 안돼겠죠?

성립이 된다면 신청하면 회사에서 고소 해주시나요?


전 돈도 없고... 뭐.. 계약직 임용이라

잘 몰라서요. 제가 돈 안드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공단에서 반드시 대신 고소해 준다고 보긴 어렵고 직접 그러한 내규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