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시간제 근로자에게 하지못할 업무를 배치하는건 신고가능한가요?

공공기관에서 기간제로 근무중인데

기간제라 정식 홈페이지 로그인아이디도 없는상태고

메신저도 안됩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공무원이 휴가를 길게 가게되어서

본인이 하는 업무 중 제가 할 수 없는

공식 관공서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일괄 정산하는 업무를 기간제인 저에게 하라는데

맞는건지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인한다고 하고 노동청이나 신고할 수 있는곳이 있는지

그리고 신고하게되면

첨부 자료로 녹음파일이나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아예 배치하는 것인지 일시적인 사정에 따라서 호의관계에 의해 부탁하는 것인지 다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계약상 업우 외라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와 거부에 관한 내용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