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타먹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투잡을 뛰고 있는 한 근로자입니다.제가 A회사에는 주말근로자로일을 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들어져 있습니다.총 지금까지 1년 1개월 넘게 재직 중입니다.근로는 일주일에 1번만 하고일주일에 토요일 하루만 총 8시간 정도일을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총 54번정도 근무 하였습니다.하지만 A회사는 주말에만 나가서돈과 생활비가 필요합니다.그래서 A회사에 문의 후평일에는 다른일을 해도 되냐 문의하니평일에 다른일을 해도 된다고 하셔서⬇️⬇️요번에 평일에 (월-금) 5일 나가는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5개월 정도 (만근시 총 근무일수(추석 쉬는날 빼고 총 110일 입니다))계약직 직원을 모집한다고 하여다른 B회사에 근무하려 이력서를 보냈습니다.그러면 만약 B회사에 채용이 된다고 가정하면현재 A회사에 가입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서자연스럽게 근무일 수가 더 많은 A회사-> B회사로가입이 된다고 합니다.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총 180일을 해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A직장에서 54번 총 지금까지일한 시간을 인정받았고 만약A사와 병행하면서 B회사에서총 만근을 한다면 110번을 마치고 나면A회사는 내년 3월쯤 그만 둘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A회사의 고용보험이요번 달 6월달에 회사로 옮겨지면A회사꺼는 적용이 되나요????그리고 그럼 A회사는 고용보험이 B회사로 옮겨지면계속 A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A회사는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