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프한산양167
- 민사법률Q. 소액민사 피고에게 연락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근에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전자소송으로 사기친 사람에게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물건불량으로 대화시도했었는데 상대방이 잠수탔었던 상황이였구요. 상대방이 사과의사와 환불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전자소송할때 금액과 이자를 같이 지급하라는 말을 썼었고 또 제가 알기로 민사에서 이기면 민사를 진행할 때 들었던 비용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거로 아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이자 및 소송비용도 같이 달라고 해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불량물건은 돌려주는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돌려 줄 필요는 없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년미만 근로자 연차생기는거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년도 4월4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한달에 한번 토요일당직을 서면 평일 대체휴무 주어지는 근무환경입니다. 월급날은 매 달 5일입니다. 1년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 시 한개 연차가 주어지는거로 아는데 제가 6월 30일을 퇴사일로 잡고 나갈 예정입니다. 처음엔 별 생각없이 4월부터 일했고 6월말 퇴사니까 연차가 3개가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4월 1일부터 일을 한게 아니고 월급날도 매 달 5일인데 제가 생각한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남깁니다. 4월4일~6월30일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연차의 갯수가 몇개인가요?
- 폭행·협박법률Q. 치매의심어르신의 폭행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폭행관련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요양기관에 치매의심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어르신이 최근에 꼬리뼈 골절로 인해 병원을 가셨는데 압박골절이라고 진단을 받고 수술 후 얼마 안있어 돌아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가족들에게 요양기관 종사자 중 한명을 콕 찝어 본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의 몸에 다른 폭행의심되는 자국(멍 등)은 없고 얼굴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얼굴에 폭행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유가족측에서 어르신의 주장과 압박골절 두가지로 종사자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cctv에 녹화가 안되어 있어서 두가지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치매의심되는 어르신의 진술이 고소시에 증거로 채택이 가능한가요? 또 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재 고소를 당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작년 공가계를 올해 임의로 오전반차와 오후공가로 수정할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작년에 예비군 작계훈련을(오후2시~8시) 갔을 때 회사에서 작계훈련 날 공가처리를 해주었었습니다. 올해들어와서 회사에서 예비군 작계훈련시 훈련시간만 공가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알아와서 올해 예비군 작계훈련을 오전반차, 오후공가를 사용하여 다녀왔습니다. 이후에 회사에서 작년에 예비군 작계훈련갔던 날 공가처리를 해 주었던거를 오전반차/오후공가로 수정을 하겠다고 통보 후 제 연차에서 오전반차 2번(전반기, 후반기 작계훈련 각 1번씩) 차감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몰랐던 사실을 소급적용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이미 처리된 공가계를 사측에서 몰랐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를 소급적용하는게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 계산방법을 사측에서 바꿔도 상관없나요?일 8시간 주5일 병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동안 시급x209시간으로 계산해서 기본급을 받았었는데 3월 2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는데 3월 월급명세서에 계산식을 보니 시급x209시간이 아니라 (시급x209)÷31x29로 계산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시급x209시간으로 계산하던 기본급을 퇴사달에 바꾸는게 상관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작년 공가를 올해에 사측에서 임의로 오전반차/오후공가로 수정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예비군 공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예비군 훈련날짜는 공가처리를 해주었습니다. 올해에도 당연히 공가처리를 해 준다고 생각해 작계훈련하는 날짜에 공가를 적어서 냈는데 사측에서 작계훈련같은 경우는 오후 훈련이면 오전에는 공가적용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비군을 오전반차/오후공가로 처리한다고 해서 인정하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 작년 예비군 훈련때의 공가도 오후 훈련만 다녀온 날짜들을 찾아 오전 반차처리를 한다고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사측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사원의 공가계를 임의대로 오전반차로 소급적용을 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