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멧새191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산정 기간에 근무를 빠진 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22.07.11 ~ 24.04.30 까지 일하여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는데요.이때 24.01.22 ~ 24.02.12까지 3주하고 1일을 빠졌습니다.허나 빠진 날 중 01.22 ~ 01.26은 제 사정으로, 나머지 01.29 ~ 02.12는 사업장 사정으로 빠졌습니다.1월, 2월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날을 퇴직금 산정 근로일수에서 빼고 계산하는건가요?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가요?근무는 평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60000원이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내야하나요?22.07.11 ~ 24.05.01 퇴사 예정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4대보험을 안내다 23.06월부터 나라에서의 연락(?)을 받고 가입한 상태인데요퇴사 후 퇴직금 수령 or 실업급여 신청 시22.07.11 ~ 23.05까지 미가입한 4대보험에 대해서 과태료 혹은 그때까지의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이때 책임은 온전히 제가 다 지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알바 퇴직금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시급 10000원 주 5일 6시간 - 주 30시간22.07.11 ~ 24.05.01 (예정)월급 (세전) 계산기로 계산하였을 시2월 - 876,000 (빠지는 날이 있었음)3월 - 1,560,0004월 - 1,560,000평균임금이 44,733.34원이 나오고 퇴직금은 2,426,630원이 나온다 하는데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낮을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 하는데 주 30시간 일하는 저도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달마다 있는 평일 수에 따라 월급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형태의 급여가 아니니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2.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제 1일 통상임금은 시급 x 시간 = 일급 (60000원)이 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