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산정 기간에 근무를 빠진 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2.07.11 ~ 24.04.30 까지 일하여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이때 24.01.22 ~ 24.02.12까지 3주하고 1일을 빠졌습니다.

허나 빠진 날 중 01.22 ~ 01.26은 제 사정으로, 나머지 01.29 ~ 02.12는 사업장 사정으로 빠졌습니다.

  1. 1월, 2월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날을 퇴직금 산정 근로일수에서 빼고 계산하는건가요?

  1.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가요?

  1. 근무는 평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60000원이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일수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을 모르는데 통상임금이 얼만지는 모르죠.

    1.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 및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3. 시급이 10,000원이라면 그렇습니다.

  • 1.각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싱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시급이 1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6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시급 10,000원이라면 통상임금은 60,000원이 맞습니다.

     

  •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햐루 무단 결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간에

    본인 귀책으로 빠진 기간은 포함될 것이며

    사업장 귀책 사유는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결근한 날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6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