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산정 기간에 근무를 빠진 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2.07.11 ~ 24.04.30 까지 일하여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이때 24.01.22 ~ 24.02.12까지 3주하고 1일을 빠졌습니다.
허나 빠진 날 중 01.22 ~ 01.26은 제 사정으로, 나머지 01.29 ~ 02.12는 사업장 사정으로 빠졌습니다.
1월, 2월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날을 퇴직금 산정 근로일수에서 빼고 계산하는건가요?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가요?
근무는 평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60000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