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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멧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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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산정 기간에 근무를 빠진 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2.07.11 ~ 24.04.30 까지 일하여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이때 24.01.22 ~ 24.02.12까지 3주하고 1일을 빠졌습니다.

허나 빠진 날 중 01.22 ~ 01.26은 제 사정으로, 나머지 01.29 ~ 02.12는 사업장 사정으로 빠졌습니다.

  1. 1월, 2월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빠진 날을 퇴직금 산정 근로일수에서 빼고 계산하는건가요?

  1.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요구해도 되는 것인가요?

  1. 근무는 평일 5일 하루 6시간씩 일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은 60000원이죠?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날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일수에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을 모르는데 통상임금이 얼만지는 모르죠.

    1.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해당 기간 및 해당 기간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 및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3. 시급이 10,000원이라면 그렇습니다.

  • 1.각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싱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시급이 1만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6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시급 10,000원이라면 통상임금은 60,000원이 맞습니다.

     

  •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햐루 무단 결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가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 기간에

    본인 귀책으로 빠진 기간은 포함될 것이며

    사업장 귀책 사유는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 결근한 날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냥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퇴직금 발생합니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6시간*시급이 1일 통상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