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내야하나요?
22.07.11 ~ 24.05.01 퇴사 예정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4대보험을 안내다 23.06월부터 나라에서의 연락(?)을 받고 가입한 상태인데요
퇴사 후 퇴직금 수령 or 실업급여 신청 시
22.07.11 ~ 23.05까지 미가입한 4대보험에 대해서 과태료 혹은 그때까지의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이때 책임은 온전히 제가 다 지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이는 질문자님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물론 위법이긴 하지만 이전 가입기간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이전 보험료는 안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07.11 ~ 23.05까지 미가입한 4대보험에 대해서 과태료 혹은 그때까지의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