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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멧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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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과태료 내야하나요?

22.07.11 ~ 24.05.01 퇴사 예정입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4대보험을 안내다 23.06월부터 나라에서의 연락(?)을 받고 가입한 상태인데요

퇴사 후 퇴직금 수령 or 실업급여 신청 시

22.07.11 ~ 23.05까지 미가입한 4대보험에 대해서 과태료 혹은 그때까지의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이때 책임은 온전히 제가 다 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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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이는 질문자님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과태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도, 물론 위법이긴 하지만 이전 가입기간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이전 보험료는 안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2.07.11 ~ 23.05까지 미가입한 4대보험에 대해서 과태료 혹은 그때까지의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던가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