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비쿠냐19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국세청 답변 황당함1. 2/27 거래시, 카드 결제 하겠다고 하니 부가세 10% 가산된다고함2. 부가세 10% 가산 싫어서 계좌 이체함 (12회 운동 75만원)3. 5회 운동했고 분쟁 발생하여 잔여 7회 남은 부분에 대해서 환불 요청했고 3/30 잔여 수업료 환불 산정 부분에서 사업자와 분쟁 발생하여 3/31 현금영수증 미발급 확인 후 신고 접수함 (사업자는 한푼도 줄 수 없고, 받을게 없다고 함)4. 4/1 사업자가 75만원 현금영수증 일방적으로 발행함5. 국세청 담당자는 선수금 계속거래 법률에 명시된게 있다며 현금영수증 75만원은 12회 중 어느때라도 발행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하고, 4/1 75만원이 발행됬으니 문제 될 부분이 없다는 입장 최초 카드 결제 시 부가세 10% 가산 부분도 녹취된게 없어 증명할 수 없으니 안타깝다는 식의 반응을 함 6. 국세청 담당자는 객관적인 입장이 아닌 듯 함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국세청 전화하니 다른 상담원은 5회 운동에 대한 현금영수증 미발행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장 가산세 부과 요청할 것을 설명해 줌 참고로 1~4차 운동은 3/13 끝이 났었음 , 5차 운동은 3/27 마지막으로 운동하였음
- 민사법률Q. 개인정보유출 걱정,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헬스장과 분쟁중입니다36만원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 못받고 있구요현재 한국소비자원 조정관께서도 사업자와 통화 해봤으나 대화가 안된다고 +_+한국소비자원 조정관께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나오기까지 아마도 몇개월 걸릴 것 같아요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서도 돈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판결이 나면저는 그것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사실 분쟁조정위원회 안거치고 전자소송 나홀로소송도 해도 되는데 (소장도 작성함)안하고 있는 이유는 제 신상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공개되어서인데요강제집행신청에도 제 신상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공개되더라구요근데 걱정이 너무 되요신상 공개되어 혹시라도 보복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요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싶은데 너무 소액이라서 이것을 맡아줄 변호사가 계실까? 싶어요..저는 그냥 돈 못받고 포기하는게 맞는걸까요..?그러자니 이 사업자분의 행태가 너무 괘씸하여 다른 피해자들도 충분히 더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포기가 쉽게 안되고 진행하자니 보복이 두렵고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마음이 참 속상하네요..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네이버리뷰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헬스장 운동 등록 후 사업자의 요청으로 네이버 리뷰 작성하였습니다.그 후 분쟁이 발생되었고좋게 작성하였던 리뷰를 수정하였습니다 "할많 여기서는 하않" 이렇게만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사업주는 명예훼손으로 신고하였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 민사법률Q. 헬스장 잔여 수업 환불 35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1) 본인은 헬스장에 24년 2월 말 (1회 수업료 65,000원) 78만원인데 3만원 할인해주겠다하여 75만원 (총12회) 결제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시 계약서 1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장만 보관함)2) 꾸준히 5회 수업 받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24년 3월 말 잔여 수업 7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3) 사업자는 계약서 상의 환불 규정으로 진행하면 받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4) 뒤늦게 못받은 계약서 요청하여 24년 4월 1일 계약서 사진으로 전송 받음4) 결제 금액 75만원 - 10% 위약금 7만5천원 - 5회 수업료 : 35만원을 환불 희망합니다[쟁점]이용규정 2번 기간 안에 수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계약시, 1개월 12회는 불가하다고 하니 해당 규정은 계약 해놓고 운동을 장기간 나오지 않는 회원들에 해당되는규정으로 꾸준히만 나온다면 신경안써도 되는 규정이라 하였습니다.이부분으로 한참을 이야기했고, 꾸준히만 나오면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쉽게 녹음이 없습니다또한 처음부터 1회 65,000원으로 안내받았는데 왜 1회 가격이 10만원인지 의문입니다.하단에 이름을 적은 것은 저의 불찰이지만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제가 35만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정말 제가 받을 돈이 전혀 없는걸까요...?[실제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헬스장이 탈세에 해당 되나요? 세무사님 답변 원해요헬스장 계약 75만원 결제 시, 카드결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함) 하겠다고 하니 부가세 10% 가산된다고 하여계좌 이체로 75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Q1] 체크카드 였다면 75만원에서 75,000원 더 추가 지불해야하나요?[Q2] 신용카드 였다면 75만원에서 75,000원 더 추가 지불해야하나요?결국 10% 가산 되는게 싫어서 계좌 입금을 하였고이후 현금영수증은 당연히 요청하면 안되는 부분인줄 알고 요청 하지 않았습니다[Q3]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게 되면 75000원을 더 추가 지불해야하나요?그리고 저는 계좌이체를 하였는데 수업 1회 종료 후 다른 사람의 카드영수증을 주면서네이버 리뷰를 올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네이버 리뷰 작성을 하였는데[Q1]~[Q3]과 , 타인 카드 영수증을 이용하여 네이버 리뷰 작성하게 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세무서 탈세 관련이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할 수 있을까요?신고 가능하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