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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단한비쿠냐19

대단한비쿠냐19

헬스장 잔여 수업 환불 35만원 받을 수 있을까요?

1) 본인은 헬스장에 24년 2월 말 (1회 수업료 65,000원) 78만원인데 3만원 할인해주겠다하여

75만원 (총12회) 결제하고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계약시 계약서 1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장만 보관함)

2) 꾸준히 5회 수업 받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24년 3월 말 잔여 수업 7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업자는 계약서 상의 환불 규정으로 진행하면 받을 돈이 없다고 합니다

4) 뒤늦게 못받은 계약서 요청하여 24년 4월 1일 계약서 사진으로 전송 받음

4) 결제 금액 75만원 - 10% 위약금 7만5천원 - 5회 수업료 : 35만원을 환불 희망합니다

[쟁점]

이용규정 2번 기간 안에 수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계약시, 1개월 12회는 불가하다고 하니 해당 규정은 계약 해놓고 운동을 장기간 나오지 않는 회원들에 해당되는

규정으로 꾸준히만 나온다면 신경안써도 되는 규정이라 하였습니다.

이부분으로 한참을 이야기했고, 꾸준히만 나오면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쉽게 녹음이 없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1회 65,000원으로 안내받았는데 왜 1회 가격이 10만원인지 의문입니다.

하단에 이름을 적은 것은 저의 불찰이지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불공정거래행위

에 해당되어 제가 35만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받을 돈이 전혀 없는걸까요...?

[실제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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