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고귀한할미새206
고귀한할미새20624.03.14

헬스장 금액 환불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헬스장 pt트레이너가 필라테스 자격증 양성반 등록해보라고 비용도 헬스장 자체적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헬스장에서 지원금은 지원해주는건 없었고 원래 정상가인 금액을 부풀려서 일부 지원해준다고 안내했습니다.

ex) 원래 정상가는 6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안내해서 200만원 지원해준다는 내용

그내용을 3일 뒤에 확인하였고 환불 요청했지만 10% 차감된 금액만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원금을 다 받을 순 없는건가요?

상기 내용으로 인해 pt 수업 받고 있는것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헬스장에 신뢰가 떨어져서 pt 금액도 환불해달라고 했더니 50회 등록하여 1회당 5만원인거를 정상가 1회 77,000원으로 산정하고 위약금 10% 까지 차감한 금액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는데 5만원으로 산정해줘야 하는게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10%는 위약금 명목으로 보이는바, 계약상 하자가 없다면 위약금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회 이용금액에 관하여 정상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당여지가 있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 정상가가 해당 홈페이지 등의 안내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면,

    그에 따라 결제한 부분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환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