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대체로협력적인갈비탕
대체로협력적인갈비탕

피티환불시 헬스장 서비스 차감 후 환불

ㅎㅐ당 트레이너와 피티 50회를 소진 하고 이벤트로 해피아워20회 110만원, 소진전에 8주의 기적이라는 이름의 이벤트를 140만원에 결제하고 6회정도 수업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트레이너와 수업후 두차례 부상으로 이제 운동을 하지 못해서 환불을 요구하였는데요..두 항목 전부 환불이 안된다고 주장하더라구요.8주의 기적은 계약시 환불규정을 트레이너가 자필로까지 썻으면서요..그래서 6회를 제외한 남은 일수 약 37회를 양도하라고 하더라구요. (양도비 회원부담)저는 복잡한거 싫어서 깔끔하게 환불요구했는데 거절당했고 소비자원상담-> 잘 안되어서 피해구제까지신청했는데 사업자측에서

헬스장서비스개월 4개월 66만원(1달165000*4)(하지만 4개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이야기하니 처음에 계약할때부터 서비스를 넣어준거라 하던 안하던 4개월로 차감된다고 하더라구요)

수업료 정상가 11만원*6(이벤트가 약55000원)

위약금 해피아워11만

8주의기적 14만

8주의기적참가비 12만을 제한 금액

250만원-169=81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연락왔습니다.

여쭤보고싶은게 1.환불시 정상가로 환불이 되는지,

2.추가로 받은 헬스장서비스를 만 3개월+3일인데 4개월로 쳐서 차감이되는게 맞는지

3.헬스장 환불규정엔 위약금+이용수업횟수*정상가.로 적혀있는데 맞는건지

4.위항목이 전부다 맞다면 해피아워는 환불이 안된다 설명들었는데 20회중 6회소진,나머지 14회는 자동 차감+여기에 받은 서비스 4개월해서 버리고

새로 하나도 안쓴 8주의 기적에서만 놓고 환불 받을수 있는지 (140-헬스장 1일이용료+위약금)으로 가능한지 여쭙고싶습니다.

추가로 수업후 부상때문에 입원+통원+재활에대해 피해보상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물론 비슷한 케이스는 아니지만…. 부당한건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적은돈 받으려고 소송걸겠어 라는 심리인것 같은데… 깔끔한게 좋아서 조금만 받아도 그러려니하고 환불을 요구했는데 벌써 한달이나 지나버려서 지치기도하고 괘씸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2에 따르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 10%와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서비스로 제공받은 헬스장 이용권은 환불 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한 금액은 환불되어야 합니다.

    위약금과 이용 수업 횟수에 대한 정상가를 환불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일반적인 헬스장 환불 규정에 해당합니다.

    새로 결제한 8주의 기적에 대해서만 환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결제한 모든 항목에 대해 환불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업 후 부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헬스장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상이 헬스장의 시설이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셨으므로,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에 따라 환불 금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