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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여린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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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피티환불 받을수있을까요??

2025년 7월 7일, 헬스장에서 PT 30회(132만 원, 부가세 포함) 결제

• 수업날 당일 담당 트레이너가 대회 준비로 퀄리티 저하 우려, 주 1회로 줄이자는 제안을 함 → 신뢰 저하 발생

• 저는

환불을 요청

• 센터는 계약서를 근거로 정상가(70,000원) + 부가세 별도(77,000원) 차감 후, 위약금 10% 추가 공제 환불 원칙을 고수

저의입장

• 환불 요구는 **회원 귀책(변심)**이 아니라 트레이너 사정으로 계약이 흔들린 것에서 비롯됨 → 업체 귀책 사유에 가깝다.

• 설령 회원 귀책이라 보더라도,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용횟수 × 할인가] + 위약금 10% 공제 후 환불이 맞다.

• 결제 당시 이미 부가세 포함 총액을 납부했으므로, 환불 시 “부가세 별도”로 77,000원을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은 이중부담이며 부당하다.

• 계약서에 “정상가 차감 + 부가세 별도” 조항이 있어도, 이는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므로 법적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 계약서 자체도 교부받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되었으므로, 법적 분쟁 시 센터가 불리하다.

소보원접수한다하니 계약및관련법령근거에따라 대응한다는데 환불못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부가세에 대해서 이중 부담하는 부분은 타당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주 일 회로 줄이자는 부분이 신뢰를 좋아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특히 주 1회가 아닌 횟수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혹은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신뢰 관계가 해소되었는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