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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비쿠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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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걱정,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헬스장과 분쟁중입니다

36만원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 못받고 있구요

현재 한국소비자원 조정관께서도 사업자와 통화 해봤으나 대화가 안된다고 +_+

한국소비자원 조정관께는 이제 분쟁조정위원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나오기까지 아마도 몇개월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분쟁조정위원회서도 돈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판결이 나면

저는 그것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사실 분쟁조정위원회 안거치고 전자소송 나홀로소송도 해도 되는데 (소장도 작성함)

안하고 있는 이유는 제 신상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공개되어서인데요

강제집행신청에도 제 신상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공개되더라구요

근데 걱정이 너무 되요

신상 공개되어 혹시라도 보복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싶은데 너무 소액이라서 이것을 맡아줄 변호사가 계실까? 싶어요..

저는 그냥 돈 못받고 포기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러자니 이 사업자분의 행태가 너무 괘씸하여 다른 피해자들도 충분히 더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포기가 쉽게 안되고 진행하자니 보복이 두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마음이 참 속상하네요..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송을 홀로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개인정보가 제한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소가 자체가 소액이라면, 변호사선임료가 그보다 부담스러워서 선임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