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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홍여새28
도중 환불 처리했는대 호ㅓㄴ불불가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러 환불거부하고있습니다.
저는 일단 피해구제 신청해놓은 상황이고
Pt도중 센터장이 저한테 환불받을거면 민사소송하라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소송까지 기간이 꽤 걸릴텐데
일단 피해구제 결과 보는게 맞을지
내용증명도 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환불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내용 증명은 큰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 구제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진행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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