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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말172
유연한말172

소액민사소송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3개월 등록한 헬스장에서 1개월 이용하고

남은 2개월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한달째 돌려주겠다고 말만하고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비자원에 문의를 하였고 업체에서는 소비자원에도 똑같이

돌려주겠다 말만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소액민사소송에 대해서 설명해주던데

제가 소액민사소송을 걸면 15만원을 돌려받고 소액민사소송에 드는 비용까지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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