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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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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 중도해지 불가능 상담해주세요.

PT를 100회에 3백만원으로 할인해서 회 당 3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환불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환불 기간이 지나서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25회 남았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환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니까

계약서 상에서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제출을 하면 회원이랑 트레이너랑 협의하에 계약을 하는 거여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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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이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명시한 게 아니라면 현재 대부분의 횟수를 사용한 걸 고려하면 장기간 환불 기간을 둔 경우 일방적으로 무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