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이벤트가 환불하려는데 불가능한가요?
사전에 3개월에 14만원 이벤트 가격이기 때문에 환불 안 된다 하기도 하고 회원가입 계약서 참고사항에 환불X라고 적어주시긴 하셨는데 사정상 별로 못 갈거 같아 환불하려 합니다
어제 등록 했는데 환불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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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체육시설업에 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환불 불가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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