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로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전체기간 중 남은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도 그 기재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일차적으로 도움을 받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