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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페리카나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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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벤트 가격 환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개월 헬스장 이용권 신청을 한사람입니다

이벤트가로 할인받아 특약사항에 환불불가라고 적혀있는데

이같은 경우 환불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벤트 가격에 따른 구매에 환불을 불가하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불 자체를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이용계약은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로서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전체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전체기간 중 남은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환불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해도 그 기재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일차적으로 도움을 받아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