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한노루121
- 증여세세금·세무Q. 분양아파트 단독명의→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가 나오는지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분양받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계약하고 현재 중도금 3회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내년중순에 입주인데, 입주 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추후 양도세 절감목적)여기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아파트 취득가액이 약 14억이라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시 7억증여가 되는거라,배우자 증여 기본공제 6억을 초과하기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입니다.2) 중도금을 3회차까지 약 4억정도 받은 상태이고, 이중에 2억정도를 제돈으로 갚은상태입니다. 어쨌든 배우자 증여를 하게되면 중도금도 반반으로 나뉘는걸텐데 제가 2억을 미리 갚은게 나중에 증여세로 돌아올가능성이 있을까요?너무 질문이 복잡한거같네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미성년 자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의 증여세 고지를 받은 상태입니다.대략적으로 알아보니 저의 무지에 의해서 발생한 일인듯하고, 국세청 고지는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상황정리]====================22년할머니가 손자에게 2천만원 증여함 (증여신고완료)해당 2천만원을 본인계좌로 송금함23~25년본인이 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입금함 ===============================================일단 미성년 자녀에게는 부모,조부모(친/외) 통틀어서 10년 2천만원이 비과세한도입니다.(저는 부모랑 조부모가 따로인줄 알았습니다...)그래서 22년에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2천만원으로 비과세한도가 꽉 채워졌고 (증여신고완료)제가 자녀에게 입금한 수백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라고 고지가 날아왔습니다.이때 궁금한 점이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당시에 제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했는데, 이를 아들에게 매달 20씩 돌려준다는 개념은 적용이 어려울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갱신 시 전세대출액 증액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전세 거주 중이며, 11월에 만기라 전세갱신을 하려합니다.ㅁ 전세가 : 3.7억ㅁ 현재 전세대출 : 0.7억제가 이번에 청약에 당첨되어 전세대출을 추가로 더 받고싶은데, 대출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1. 갱신시 3억 전세대출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기존0. 7억)2. 가능하다면 갱신시 전세금 인상없이도 대출실행이 가능할지요?3. 실행이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전세대출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갱신시 임대인에게 기존 보증금을 제가 입금받고서 대출금을 임대인계좌로 넣으면 될까요?뭔가 일반적이지 않아보여 불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