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자녀의 증여세 고지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략적으로 알아보니 저의 무지에 의해서 발생한 일인듯하고, 국세청 고지는 틀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상황정리]====================
22년
할머니가 손자에게 2천만원 증여함 (증여신고완료)
해당 2천만원을 본인계좌로 송금함
23~25년
본인이 아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입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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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미성년 자녀에게는 부모,조부모(친/외) 통틀어서 10년 2천만원이 비과세한도입니다.
(저는 부모랑 조부모가 따로인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2천만원으로 비과세한도가 꽉 채워졌고 (증여신고완료)
제가 자녀에게 입금한 수백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라고 고지가 날아왔습니다.
이때 궁금한 점이 손자가 할머니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당시에 제 계좌로 입금하여 사용했는데,
이를 아들에게 매달 20씩 돌려준다는 개념은 적용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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