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아파트 단독명의→공동명의 변경시 증여세가 나오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계약하고 현재 중도금 3회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중순에 입주인데, 입주 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추후 양도세 절감목적)
여기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아파트 취득가액이 약 14억이라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시 7억증여가 되는거라,
배우자 증여 기본공제 6억을 초과하기때문에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입니다.
2) 중도금을 3회차까지 약 4억정도 받은 상태이고, 이중에 2억정도를 제돈으로 갚은상태입니다. 어쨌든 배우자 증여를 하게되면 중도금도 반반으로 나뉘는걸텐데 제가 2억을 미리 갚은게 나중에 증여세로 돌아올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질문이 복잡한거같네요..ㅠ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