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압도적으로호기심있는천재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및 부부 증여세 관련
안녕하세요.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매매중인데요.
매물 계약 시 공동명의를 희망하였었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공동명의로 신청해야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에 현재는 배우자 단독 명의로 계약되었는데요.
추후 공동명의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이럴 경우, 단순 명의변경이 아닌 배우자간 증여가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그 자산이 6억 이상일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럴 경우, 저한테 증여하는 순자산이 6억 이상일 경우인가요 혹은 증여하고자 하는 물권의 시세가 6억 이상일 경우인가요? (예를 들어 총 6억 시세의 아파트를 공동명의 할 경우는 공동명의화 할 경우 3억/3억으로 나누게 되니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명의변경 시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경우라면 증여거래로 보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6억의 부동산의 50%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3억으로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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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먼저 구매를 하시고 나중에 증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받는 지분이 50%인 3억이라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증여 취득세는 시가의 4%인 약 1,200만원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공동명의로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