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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2

아파트 명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합니다.

부부간 증여시 양도소득세가 궁금한데요.

1주택1분양권이고 입주는 내년 4월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분양가 2억8천에 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전부 다 넘긴다면.. 명의를 변경을 한다면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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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배우자간 10년 6억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가를 받고 명의를 이전한다면 양도,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한다면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분양권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과세될 여지는 있으나,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까지 공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점(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부동산 소재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해당여부 판단을 위함), 보유 및 거주기간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시기에 해당재산의 시가를 산정해야 세액산출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가 아닌 증여행위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부부 간의 증여 시에는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범위 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간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재산에 부채가 있을 경우, 부담부 증여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분양가가 2.8억이라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채무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분을 100% 증여하여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압니다.

    그러나 배우자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6억원을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 자산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또는 다른 목적일 경우

    양도보다는 증여가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적용기간은 10년 단위이므로 유의하시면 됩니다.

    만일 증여재산 중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대출액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재산이 되며, 대출받은 금액은 대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