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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강직한잠자리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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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아파트 증여 세금 어떻게 되나요?

1년 이내에 3억5천 아파트 분양권 증여 하였습니다

1억 정도 되는 아파트 증여 예정입니다

즉 아파트 2ea 합산액 4억5천 정도 증여 인데

  1. 세금 발생이나 어떻게 되나요?

초보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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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6억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3.5억원 이외에 없는 경우 추가로 2.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증여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2)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니며 나중에 등기치실 때 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까지 대납해준다고 하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