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아파트 증여 세금 어떻게 되나요?
1년 이내에 3억5천 아파트 분양권 증여 하였습니다
1억 정도 되는 아파트 증여 예정입니다
즉 아파트 2ea 합산액 4억5천 정도 증여 인데
세금 발생이나 어떻게 되나요?
초보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부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며,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6억원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3.5억원 이외에 없는 경우 추가로 2.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증여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2)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은 아니며 나중에 등기치실 때 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세까지 대납해준다고 하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