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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보통은우아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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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6.3억으로

어머님 2.4억+형제 1억

나머지는 제 대출로 진행하여 구매합니다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게 좋을지 단독 명의가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구입자금 출처로 증여로 처리되어 세금이 나오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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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추후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각자 지분에 대해서 취득자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를 유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본인의 재산,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취득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자금의

    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 부모 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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