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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물수리225
지혜로운물수리22522.02.14

아파트 증여할경우 경비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A아파트

전세 4.0억

최근 실거래 로얄층 5.9억(소유 아파트는 저층이라 증여거래 금액을 적게 쓸수있나요?)

(매수시점 비조정지역이였고 매수가는 3억)

딸사위 공동명의 아파트를 친정어머니(무주택)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와 취득세만 내게 되는건가요?

다른세금을더 내야할것이 있나요?

증여세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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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자녀/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1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전세가 낀 주택을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저층일 경우 그 부분을 고려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주택을 부담부증여받았을 경우, 어머니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딸과 사위는 채무(전세금)이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