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파리237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시 정산하는 연차수당 관련문의?저는 2022년3월1일 입사 2024년2월29일 퇴사처리되었습니다.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시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이 유리합니다노동ok라는 싸이트에보니 근로기준법이정한 원칙(입사일기준)보다 불리하면 안되므로 퇴직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등으로 보상해야한다 쓰여 있던데 퇴직시 정산한 연차수가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가 많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인 입사일기준으로만 적용하는건지 둘중 유리한 것으로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요구할수 있다면 어떤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따로 연차관련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있는것은 방학을 연체로 대체한다가 전부입니다3년차 학원이고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이 처음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긍금한 사항?1년이 지나고 재계약시 근무시간 월급인상이 있었습니다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이 경우 재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가능한가요?이럴 경우 재계약서 미작성시 입사때 쓴 계약서로 연차수당정산도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예를들어 첫해 계약서상 방학기간을 연차로 소진한다고 되어있다면 다음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회계일기준 입사일기준?안녕하세요?저는 2022년 3월1일입사 2024년2월29일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을 입사일기준으로하면26개 회계년도로 하면 38.6개가 발생해서 차이가 나는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해서 각종 방학제외하고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첫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준에 대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