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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파리237
선한파리23724.04.22

재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긍금한 사항?

1년이 지나고 재계약시 근무시간 월급인상이 있었습니다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 재계약서 미작성시 신고 가능한가요?

이럴 경우 재계약서 미작성시 입사때 쓴 계약서로 연차수당정산도 적용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첫해 계약서상 방학기간을 연차로 소진한다고 되어있다면 다음계약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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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것이 아니라면,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재계약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의 변경, 급여의 인상이 있었음에도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급여의 변동으로 통상임금이 바뀌므로 연차수당이 변경됩니다. 다만 방학기간을 연차로 소진한다고 하는 합의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다음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계약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으로 회사를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인상된 월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이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이 변경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구두로 상기와 같이 연차휴가 소진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