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재계약시 반드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별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은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