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회계일기준 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3월1일입사 2024년2월29일 퇴사했습니다 연차수당을 입사일기준으로하면26개 회계년도로 하면 38.6개가 발생해서 차이가 나는데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해서 각종 방학제외하고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이경우 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첫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기준에 대한 것은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긴 합니다.
2. 만일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 하더라도 회사 규정 등으로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다시 정산해서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회사에서 연차를 지급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지,
만약 회계기준이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등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내부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26개로 정산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