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지급시 근로기준법상 입사일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내규가 없고 연차수당정산시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적용에 대한 명시나 협의가 없었는데 퇴사시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기준 적용해서 연차수당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수당 지급시 근로기준법상 입사일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내규가 없고 연차수당정산시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적용에 대한 명시나 협의가 없었는데 퇴사시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기준 적용해서 연차수당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규정에 의해 회계연도를 규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규정 없이 회계연도 기준이 관행이 되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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