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가능한가요?

2023. 04. 14. 07:59

연차수당 지급시 근로기준법상 입사일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이나 내규가 없고 연차수당정산시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 적용에 대한 명시나 협의가 없었는데 퇴사시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하다면 회계연도기준 적용해서 연차수당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이고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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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고 연차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규정에 의해 회계연도를 규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겠지만 규정 없이 회계연도 기준이 관행이 되었고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 04. 1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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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퇴사시 회계연도 기준와 입사일 기준 중 유리한 쪽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회사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3. 04. 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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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평소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바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2023. 04.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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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정산해야 합니다.

          2023. 04. 14.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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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2023. 04. 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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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 04. 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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