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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끼가많은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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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연차부여,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부여

제가 24년도 8월입사하여 연차 4개부여

25년도 15개부여, 26년도 15개 부여되엇습니다 (1월1일기준)

1월말 퇴사를 하려고통보하니

연차계산은 입사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

회계년도 기준 34개가 아닌

입사년도 기준 26개로 계산하겟다고합니다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상 명시도 안되어잇엇는데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문구가 없는 이상, 기발생한 연차를 함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입사일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경우에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면 되고, 회계연도기준이 더 유리하면 별도 규정없는 한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하지만 별도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 연차 유급휴가 일수보다 더 많은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한다"와 같은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2.2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