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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끼가많은사장님
역대급끼가많은사장님

회계년도 계산? 입사년도 계산? 퇴사시 어떤걸로 해야되나요?

제가 24년8월초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연차로 4개를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25년도 15개 /26년 15개 1월초에 다 부여를 받았는데 퇴사하려고하니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지급을 받았는데

퇴사시에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취업규칙 등)에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가능하나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입사일과 회계년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것에 따르게 됩니다.

    회사에 입사일 기준 정산 근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입사일자 기준으로 해석)

    따라서 사용자는 법에 규정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된 일수만 보장해 주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및 수당 정산은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 사규(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퇴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재정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1. 회사 사규에 퇴사자에 대해서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이와 같이 처리해온 관행이 있는 경우 :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보장해 주면 됩니다.

    2.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차휴가 부여시에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하고 퇴사자에게도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처리해 준다는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많은 경우 그 일수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년도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기준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게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이익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최저기준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연차규정 등에서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