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아 달려라~
- 저축성 보험보험Q. 임대인배상책임 보험 청구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나요?이모 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D*회사에 임대인배상책임을 이모가 가입하셨는데제가 살고 있다가 화재나 누수되면 임대인배상청구시에 꼭 임대차,임차자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안되나요?필요하다면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산 보험보험Q. 소유주가 틀린 실제거주자들의 계약자 피보험자 화재보험살고 있는 집이 남편의 이모님의 명의이고 이모님이 살고 있는 집이 저희 아버님 명의입니다 어제 가족일상배상책임 청구하면서 실제거주자가 맞지만 등본상 주소와 소유주가 틀려서 보상이 안된다는 얘길 듣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이모님 명의로 된 이 집에서 살고 있다가 만약 불이라도 난다면 소유주가 틀리다는 이유로 또 보상 못 받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저희와 같이 살고 계시는 시어머님이 계약자, 피보험자인 화재보험이 이모님 명의로 된 (세대주는 저희 남편)이 집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이모님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로 된 화재보험은 이모님이 사시는 저희 아버님 명의로 된 다른 동 빌라에 이모님께서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저희 급배수누수, 임대인, 임차자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담보 등을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와 새로 가입 할 보험에 어떠한 담보를 계약자, 피보험자 누구로 해야 할까요?
- 재산 보험보험Q. 가족일상배상책임 등본상 주소와 실제거주지 주소D회사 2022년 6월, 계약자: 남편, 피보험자: 아이H회사 2022년 8월 계약자,피보험자가 저인 가족일상배상책임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3월에 거주지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아랫층에 3층,2층은 도배만, 1층 도배,전등,장판, 교체 배상했는데요~D회사는 실거주지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는 같으나등본상 주소지가 틀려서 보상이 힘들다고 합니다(명의 시어머님의 동생분인 이모님이며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약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어디에도 등본상 주소지와 실거주지 주소지가 같아야하고 틀리다면 보상이 안된다고 나와 있는지도 않고"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 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소유" 라는 문구 때문에 안된다는 건지요?, 사용 또는 관리 문구는 따로 봐야하나요? 아니면소유, 사용 또는 관리 이 3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나요?생각지도 않은 현금이 350만원이나 나가서 속상하고너무 답답해요 도와주세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