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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아 달려라~
이모 집에서 무상으로 살고 있습니다
D*회사에 임대인배상책임을 이모가 가입하셨는데
제가 살고 있다가 화재나 누수되면 임대인배상청구시에 꼭
임대차,임차자 계약서가 꼭 필요한가요? 등기부등본만 있으면 안되나요?
필요하다면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무상임대차계약서가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사업자로 증빙을 하던지, 해당 주소지에 임대차 계약서로 임대인으로 입증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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