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상임대 일경우 임대인배상책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우자 명의의 집에 부모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임대계약서는 당연히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담보중 "임대인배상책임" 이 있는데
저희와 같은 상황일때
부모님 살고계신집에 누수가 발생하면 "인대인배상책임" 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부모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