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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우아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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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일상생활배상책임 실거주가 아닐때, 누수 대비 궁금합니다

제 명의로 된 집에 부모님이 살고 있습니다. 전 등본상 다른데로 되어있습니다. (실거주 x)

그런데 이런 경우에 누수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하나요??

최근에 누수가 발생해서 보험사에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추후에 대비를 하고싶은데요.

설계사님이

부모님 앞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미 아빠 보험에서 <운전자 상해보험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가 있었는데 거절당했었어요.

(보험사에서 집 명의가 저라서 실거주 입증이 안된다고요. 저는 기혼자로 다른 주소지에 있음)

운전자 상해보험이여서 안됐던걸까요?? 화재보험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제 명의로 된 집에 제가 실거주가 아닐때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에 누수가 발생해서 보험사에서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추후에 대비를 하고싶은데요.

    : 이런 경우는 통상 결혼을 하였다면,

    배우자가 배우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등록하고,

    본인은 본인의 일상배상책임보험에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주택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