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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딱새170
자유로운딱새17023.08.29

누수발생시 가족일배책 피보험?

현재 아파트에 거주중이고 등본상 저와 동거인(사실혼배우자) 이렇게 되어있고 둘다 가족일배책 특약이 가입되어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하여 급하게 일배책으로 보험처리를 하려고하는데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문제는 주택소유자가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으시고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자는 저희 둘뿐입니다. 보험설계사님은 실제거주중이고 보험가입시 주소와 같은 곳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고객센터에서는 소유자도 동일해야된다고 말하네요..


확실하게 하고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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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센터는 접수하는 사람 입니다.

    등본제출하면 누수로 인한 아랫집손해를 일배책 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소유자가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으시고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자는 저희 둘뿐입니다. 보험설계사님은 실제거주중이고 보험가입시 주소와 같은 곳이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고객센터에서는 소유자도 동일해야된다고 말하네요..
    : 이 부분은 해당 누수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누수가 현재 살고 있는 분의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면 소유자는 다른분이여도 관련이 없으나,

    해당 누수가 살고 있는 분의 과실이 아닌 시설 관리자체의 문제로 사는 분이 관리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살고있는 분들의 일배책으로는 처리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수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에 등록된 주소지에 실제로 살고 있고 등본상주소지와 일치하면 소유자 상관없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가입시 입력 주소로 보장받습니다.

    다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의 경우,

    제 3자인 타인에게 입힌 피해의 배상에 한해서만 보장함으로

    우리집 누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아랫집, 이웃집 누수에 대해 피해배상만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상품이 일상배상책임 3 담보라면 아버님명의

    가족배상이 있다면 커버가 가능하나 실거주를 아버님이 안하신다면 면책사항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