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있고 저는 아버지랑 같이삽니다

밑에집 누수가 나서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저가 회사단체보험이 들어있는데 일생생활배상책임만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말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만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배상책임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둘 중 하나로 청구가 가능하며 선생님도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2억한도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물론 등본을 뗐을 대 선생님이 아버님과 같이 거주한다는 조건이 있지만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상황은 가입되어있는 회사 단체보험 보상범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로 전화하시어 회사 단체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동거 중인 아버지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청구 가능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도 청구 가능 합니다.

    한곳만 청구시 자부담금이 발생되기에, 둘다 청구 하게되면 자부담금이 상쇄 되어

    본인에게 유리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말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만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 우선 원칙적으로는 이런 경우 각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모두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가족일배책만으로도 처리가 되기도 합니다.